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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당했을 때, 신고, 해지, 재발급 받는 방법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혹시 저처럼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 계실까봐 글을 남깁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이 되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네이버 국민비서 알림에서 신청한적 없는 물건이?

    네이버 국민비서에서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해외직구 통관이 되었다는 알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해외직구로 뭘 산 적이 없습니다.

    알림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구요.

    신고번호13********
    운송장번호z*********
    신고일자2026년 4월 30일
    품명couples home slippers
    이름P******
    개인통관고유부호P1*********
    신고인(관세사)창신관세사무소

    제 이름과 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분명히 찍혀 있는데, 저는 해외에서 슬리퍼를 산 적이 없습니다. 군산에 있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신고가 들어간 것도 처음 봅니다.

    누군가 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서 해외직구를 한 겁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란?

    해외직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직구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P로 시작하는 13자리)를 입력해야 되는거 아시죠? 일종의 통관용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한번이라도 어디 구매처에 입력된 적이 있다면, 그 구매처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때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관세청 상담사 분도 이렇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던 구매처나 판매처를 통해 유출되어 도용된 경우라고요.

    즉,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이용했던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겁니다.

    바로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했습니다

    다행히 카카오톡 채널을 찾았어요. 네이버 국민비서 알림 하단데 카카오톡으로 문으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1:1 채팅으로 문의했어요.

    관세정 유니패스 기술지원상담센터

    문의 유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도용신고”를 선택하니 바로 안내가 왔습니다.

    도용신고 절차 (제가 해본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술지원 상담센터에서 알려주신 대로 진행했습니다.

    1. 도용신고 페이지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
    2. 본인인증
      인증방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 입력 후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신규 버튼 클릭 후 도용신고 작성
      운송장번호(H B/L 번호)를 기입하고 첨부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4. 첨부파일은 아래 셋 중 최소 한 가지
      • 도용 사실을 알게 된 문자(카카오톡 또는 문자 캡처)
      • 통관정보내역 화면 캡처
      • 그 외 관련 정보 화면 캡처

    저는 네이버 국민비서 알림 캡처랑 통관정보 화면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인증까지 다 했는데 신고 화면에서 이런 메시지가 떴어요.

    “현재 사용 중 또는 정지 상태인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도용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 부호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쭤보니, 도용신고 시 본인인증한 이름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가 뜬다고 합니다. 대소문자, 공백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답니다.

    해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조회/재발급/해지] 메뉴로 들어가서 등록된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영문 대문자로 “PA**” 형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3. 도용신고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인인증 시 이름을 등록된 형태 그대로(대문자, 띄어쓰기 포함) 입력합니다.
    4. 본인인증은 간편인증 말고 휴대폰 인증으로 선택하세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기존 정보가 브라우저에 연동되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더군요. 평소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엣지로 바꿔서 다시 시도했더니 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로그아웃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관세청 홈페이지 관리가 이 정도라니 씁쓸해요)

    도용신고 끝나면 꼭 재발급, 일시정지, 또는 해지 하세요

    광세청 기술지원에서 강조하신 부분인데요, 한번 도용된 부호는 그대로 두면 또 도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재발급까지 받으라고요.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재발급, 해지 가능한 관세청 공식 사이트

    재발급 방법은 이렇습니다.

    1.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
    2. [조회/재발급/해지] 클릭
    3. 본인인증 진행
    4. 발급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
    5. 사용 여부에서 “재발급” 선택 후 [저장]

    저장하는 즉시 새 번호로 발급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당장 사용 할일이 없어서 해지를 했어요.

    재발급(또는 해지)해도 도용신고 진행에는 영향 없다고 합니다

    이게 좀 헷갈렸는데, 명확히 답변해주셨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거나 해지해도 이미 접수된 도용신고 처리에는 영향이 없다고합니다.

    도용신고 이후 처리는 세관에서 담당하고, 접수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에 세관 담당자가 조치 결과를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때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문의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일을 겪고 나서 느낀 점입니다.

    • 네이버 국민비서에서 해외직구 통관 알림은 꼭 받아두세요. 이거 없었으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 알림이 왔는데 산 적 없는 물건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용신고하세요.
    • 신고 후엔 반드시 재발급까지. 안 그러면 또 당합니다.
    • 본인인증 시 등록된 이름과 정확히 똑같이(대소문자, 공백 포함) 입력해야 합니다.
    • 잘 안 되면 브라우저를 바꿔서 시도해보세요.

    문의는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상담센터 카카오톡 채널이 빠릅니다. 해외직구 자체에 대한 일반 상담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번)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카카오 채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황당한 일 겪지 않으시도록, 한번씩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 꼭 확인 해보세요.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제 통관번호를 도용해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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