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홀 계약서에서 보증인원 200명이라는 문구만 보고 넘어갔다가, 하객이 다 왔는데도 추가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각보증이라는 계약 방식 때문이에요. 각보증이 뭔지, 합산보증과 뭐가 다른지, 계약서에서 뭘 확인해야 식대 폭탄을 피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각보증이 뭔가요
각보증은 신랑과 신부가 보증인원을 각자 따로 책임지는 계약 방식이에요. 총 200명을 신랑 100명, 신부 100명으로 나눠 잡는 식이죠. 문제는 한쪽 하객이 정한 인원보다 적게 오면, 전체 인원을 채웠더라도 모자란 쪽 식대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숫자로 보면 명확해요. 200명 계약에 신부 측 150명, 신랑 측 50명이 왔다고 해볼게요. 실제 참석한 하객은 200명이라 전체 보증인원은 채웠어요. 그런데 각보증이면 신부는 온 대로 150명분, 신랑은 약속한 100명분을 각각 계산해요. 신랑 측이 50명밖에 안 왔어도 100명분을 내야 하니까, 결국 250명분 식대가 나오는 거예요. 하객이 한쪽으로 쏠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합산보증과 비교
기존에 익숙한 방식은 합산보증이에요. 양가 하객을 합쳐서 전체 인원만 채우면 되는 방식이죠. 앞의 예시처럼 신부 150명, 신랑 50명이 와도 합치면 200명이니까 딱 200명분만 계산돼요. 한쪽이 적게 와도 다른 쪽이 그만큼 많이 오면 상쇄되는 거예요.
| 구분 | 합산보증 | 각보증 |
|---|---|---|
| 인원 계산 | 양가 하객을 합쳐서 봄 | 신랑과 신부를 따로 봄 |
| 200명 계약에 신부 150·신랑 50이 온 경우 | 합쳐서 200명, 200명분 청구 | 신부 150명분 + 신랑 100명분, 250명분 청구 |
| 하객이 한쪽으로 쏠릴 때 | 다른 쪽이 채우면 상쇄됨 | 모자란 쪽 식대를 그대로 부담 |
결국 하객 분포가 얼마나 고른지가 관건이에요. 양가 하객이 비슷하게 예상되면 각보증이어도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한쪽 하객이 훨씬 많을 것 같으면 각보증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계약 전에 우리 하객 분포부터 가늠해보는 게 먼저예요.
왜 이런 방식이 생겼나
각보증이 웨딩홀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건 계산해보면 드러나요. 합산보증은 양가가 서로 부족분을 메워주니까 추가금이 잘 안 생기는데, 각보증은 한쪽만 모자라도 그 차액이 그대로 매출로 잡혀요. 좌석은 그대로 두고 보증인원만 높게 잡으면, 실제로 그만큼 안 와도 식대는 받는 셈이죠. 그래서 좌석 수보다 보증인원을 훨씬 높게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게 안내 방식이에요. 전화 상담에서는 하객 몇 명만 채우면 된다고 듣고, 정작 계약서에는 각보증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반으로 결제할지 물어봐서 그러겠다고 했더니 그게 각보증 동의였던 사례도 있고요. 아직 각보증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서류를 꼼꼼히 봐야 하는 거예요.
계약 전 확인할 것
- 계약서에 보증 방식이 합산인지 각보증인지 문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말로만 듣지 말고 서류에서 직접 찾아봐야 해요.
- 각보증이라도 신랑과 신부 인원을 꼭 반반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하객이 많을 것 같은 쪽에 인원을 더 배분하도록 미리 협의할 수 있어요.
-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 문구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구두 안내는 계약서와 다를 수 있어서 서류 기준으로 봐야 해요.
- 예식이 가까워지면 최종 인원을 확정하는데, 이때 받는 최종점검표에 각보증 조항이 새로 들어가거나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 하객이 한쪽으로 쏠릴 것 같으면 각보증 대신 합산보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로 식대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